신선식품 배송전문 기업인 오아시스가 추진하던 티몬 인수 작업이 일단 중단됐다.
서울회생법원은 20일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는 100% 동의하고, 일반 회생채권자는 82% 동의하며 회생계획안 가결 조건을 충족했다.
하지만 75%(4분의 3) 이상 찬성이 필요한 상거래 채권 회생채권자 중 43%만 동의하면서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
다만 이날 관계인 집회에서 티몬 측 관리인이 인가결정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의견을 진술함에 따라 법원은 오는 23일까지 회생계획안의 강제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강민우 기자 /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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