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규제 강화에 업계 ‘반발’
소비자 불편·형평성 문제도 불거져
노동자와 소상공인 등 긍정적 반응
법안 통과 전망은 아직 불투명
 |
지난 3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추진되면서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의무휴업으로 소비자 불편만 커지고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는 미미하며, 업체 부담만 가중된다고 지적한다.
반면, 대형마트 노동자들은 의무휴업이 최소한의 휴무를 보장해주는 장치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지난해 9월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제12조의2의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해 의무 휴업을 명할 수 있다’는 문구를 ‘명해야 한다’로 바꾸고,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소관 위원회에 상정돼 검토 중이며, 만약 법안이 통과되면 대형마트는 한 달에 두 번 공휴일에 반드시 문을 닫아야 한다.
이 같은 대형마트 규제 강화 조짐에 업계는 반발하는 모양새다.
이들은 해당 법안이 실효적이지 않다고 주장한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골목상권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된 법안이지만, 실질적으로 도움되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월 15~16일 ‘유통규제 관련 소비자 인식 조사’를 시행한 결과, 공휴일 의무휴업일에 소비자들이 생필품을 구매하기 위해 마트 대신 전통시장을 이용했다는 응답은 단 11.5%에 불과했다.
대신 대형 식자재마트(46.1%), 오프라인 마트 재방문(17.1%), 온라인 거래(15.1%)로 소비가 더 많이 분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 아니라 이커머스와 식자재마트 등 규제를 피해가는 곳과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된다.
업계 관계자는 “집 근처에 대형마트와 맞은편 식자재마트가 있는데,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 날이면 식자재마트 앞에 장을 보기 위해 몰려든 손님들로 주차장이 만석이 된다”며 “또한 요즘은 이커머스로 대부분 장을 보기 때문에 대형마트 방문객 자체가 줄어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소비자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예를 들어 주말에만 쉬는 맞벌이 부부들은 공휴일에 몰아서 장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 대형마트가 문을 닫으면 이들의 불편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
서울 시내 한 전통시장에서 이용객들이 농산물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반면, 대형마트 노동자들은 의무휴업을 반기는 분위기다.
법 개정으로 주말에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대형마트 노동자는 “주말이나 공휴일에 가족 행사도 많아 쉬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했는데, 법이 빨리 바뀌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도 법 개정에 긍정적인 반응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1일 논평을 통해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제도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이라며 “공휴일 의무휴업 원칙을 되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당장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
해당 개정안이 당론으로 정해지지 않았고, 대통령실과 정책 추진에 대한 조율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여당 내에서도 반대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