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2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 관세 관련 포고문 부속서(Annex)를 고쳐 오는 23일부터 냉장고·세탁기 등 7개 품목에도 50% 관세를 적용하기로 한 것은 반도체 등 다른 품목관세에 유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해 철강·알루미늄과 자동차·자동차 부품에 관세를 부과하며 부속서에 '파생제품(Derivative Products)'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부속서는 미 상무부가 수정해 고시할 수 있다.

자국 산업계 민원이나 교역 상대국 행태에 따라 관세의 범위를 '엿가락'처럼 늘일 수 있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현행 25%에서 추가로 올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범위와 폭이 '예측불허' 상태로 빠지면서 미국과 무역협상을 진행하는 세계 각국도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12일 철강·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관세 대상에 파생제품을 포함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발표 당시 파생제품 수는 철강과 알루미늄을 합쳐 172개였으나 상무부는 이후 목록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다.


철강 관련 파생제품 목록에는 자동차 부품도 들어가 있다.

이에 자동차·차부품에 대한 품목관세와 철강 파생제품 관세가 중복되는 문제가 생기자 트럼프 행정부는 자동차 부품은 자동차·차부품 품목관세만 우선 적용하는 것으로 정리한 바 있다.


상무부는 지난달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에 추가할 제품과 관련해 각계 요청을 접수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이후 미국 철강기업들은 가전제품 등 다양한 제품에도 관세를 부과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냉장고나 세탁기 등 가전제품이 파생제품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던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이 같은 세부 사항이 대통령이 별도 포고문에 서명할 필요 없이 상무부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공공연히 예고해온 반도체·스마트폰에 대한 품목관세 역시 철강관세와 같이 '엿가락'처럼 파생제품으로 규정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행정부가 품목관세율을 임의로 조정할 가능성 등 불확실성도 상당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미국이 수입하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더 올릴 수 있다면서 "머지않은 미래"라고 언급했다.


[워싱턴 최승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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