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에 돌입한 홈플러스가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신청한다.
앞으로 영업을 계속했을 때보다 홈플러스 자산을 처분했을 때의 수익이 1조2000억원 더 많다는 재무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면 원칙적으로 회생 절차는 폐기된다.
인수 대상자를 찾지 못하면 홈플러스는 청산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
12일 삼일회계법인은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에서 홈플러스 채권단을 대상으로 조사보고서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과 계획을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계속기업가치는 약 2조5000억원, 청산가치는 약 3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조사위원의 권고에 따라 홈플러스 법정관리인인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과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이사는 13일 법원에 인가 전 M&A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법원이 이를 승인하면 다음달 10일로 예정된 회생계획안 제출 시기는 M&A 완료 후로 미뤄진다.
이로써 홈플러스는 자구안 마련을 통한 경영 정상화 대신 '새 주인 찾기'에 돌입할 가능성이 커졌다.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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