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에 돌입한 홈플러스가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를 신청한다.
앞으로 영업을 계속했을 때보다, 홈플러스 자산을 모두 처분했을 때의 수익이 1조2000억원 더 많다는 재무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12일 삼일회계법인은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에서 홈플러스 채권단에게 조사보고서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삼일회계법인은 서울회생법원이 지정한 조사위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계속기업가치는 약 2조5000억원, 청산가치는 약 3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계속기업가치는 향후 10년간 영업으로 벌어들이는 잉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뜻한다.
10년간 영업을 더 하는 것보다, 당장 점포 등 자산을 매각하는 편이 1조2000억원 수익을 더 남길 수 있다는 뜻이다.
홈플러스의 자산(6조8000억원)이 부채(2조9000억원)보다 4조원 가까이 많기 때문에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조사위원들은 홈플러스가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원인으로 △고정비 성격의 원가가 지속 인상되는 사업구조 △코로나19 팬데믹과 소매유통업의 온라인 전환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 발생 가능성 등을 꼽았다.
이 같은 조사위원의 권고에 따라 홈플러스 법정관리인인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과 조주연 대표이사는 13일 법원에 인가 전 M&A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법원이 이를 승인할 경우, 다음달 10일로 예정된 회생계획안 제출 시기는 M&A 완료 후로 미뤄진다.
홈플러스 측은 “인가 전 M&A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인수자금 형태로 유입되는 신규자금을 통해 채권단은 조기에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며 “홈플러스 영업 지속을 통해 직원들의 고용안정은 물론 협력사도 안정을 되찾는 등 모든 부분에서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홈플러스 경영진인 관리인들은 청산가치보다 계속기업가치가 더 높다며 관리인 의견서를 법원에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홈플러스는 자구안 마련을 통한 경영 정상화 대신 ‘새 주인 찾기’에 돌입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홈플러스 노조 측은 점포별 쪼개기 매각 등으로 인해 고용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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