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판매 정보로 범행 대상 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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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임. [사진 = 챗 GPT 생성] |
휴대폰 가입자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빼돌려 피해자 가족을 협박하고 1억원을 갈취하려 한 휴대폰 판매점 사업주가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권성희 부장검사)는 지난달 26일 공갈미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휴대전화 판매점 사업주 김모(45)씨에 대해 11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휴대전화 판매점 운영 당시 알게 된 가입자 개인정보를 이용해 지난 4월 피해자 A씨에게 가족을 살해·성폭행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스토킹해 1억원을 갈취하려고 한 혐의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김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받을 당시 A씨 가족이 범행 대상이 된 경위 등 범행 배경이 불분명한 상태였다.
송치 당시 피해자 가족은 범행 대상이 된 이유를 알 수 없어 보복을 걱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전면 보완수사를 통해 김씨가 과거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확보한 가입자 개인정보를 이용해 A씨를 범행 대상으로 특정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휴대전화 판매점은 원칙적으로 가입자가 휴대폰 개통 시 제출하는 가입 신청서와 신분증 등을 통신사 서버에 전송한 뒤 개별적으로 보관할 수 없다.
하지만 김씨는 이를 빼돌려 범행 대상자를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가 김씨의 협박 내용을 경찰에 신고하자 김씨가 여러 번에 걸쳐 A씨의 주거지에 침입하거나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하고 보복 협박한 사실도 추가로 밝혀냈다.
아울러 피해자 가족에 대한 심리치료 등 피해자 지원 절차도 진행했다.
검찰은 “휴대전화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불법 이용한 범죄는 국민 일상에 심대한 위협이 되는 만큼 향후 유사범죄를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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