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후 소비자 피해 없다더니…대한항공, 이코노미석 '밀집배치'


#대한항공은 지난해 12월 국내선에서 좌석 공간이 넓은 '엑스트라 레그룸'과 전방 선호 좌석에 대한 추가 요금 부과를 추진하다가 철회했다.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자마자 가격부터 '꼼수' 인상했다는 비판이 일자 공지 당일 없던 일로 한 것이다.


#2023년에는 대한항공이 마일리지 제도 개편안을 내놨다가 백지화한 사례도 있었다.


정부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종지부를 찍으면서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여러 가지 조건을 부과했다.

그러나 대한항공은 애매모호한 규제 틈새로 수익성을 끌어올리려는 시도를 지속하는 모양새다.

앞선 시도들은 결국 무산됐지만 이번에는 장거리 주력 비행기의 이코노미 좌석에 '닭장 배열'을 도입하고 나섰다.


대한항공의 B777-300ER은 미주·유럽 등 장거리 노선의 주력 기종으로, 좌석 공급량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좌석 개조로 이코노미석을 3-4-3 배열로 바꿀 경우 항공기 1대당 최대 37석까지 공급석을 늘릴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번 조치로 공급석 수는 늘어나나, 좌석 간격이 약 1인치(2.6㎝) 줄어들어 승객 1인당 공간이 좁아지는 '밀집형' 좌석이 된다.

공급석 유지라는 명분은 충족하지만 실질적 서비스 질 저하와 소비자 불만이 불가피하다.


이에 기내 좌석 간격을 비롯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주요한 내용을 2019년 기준 제공 상품 및 서비스보다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시정조치 위반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양대 항공사의 기업결합 심사를 최종 마무리하면서 시정조치를 마련했다.


다만 아직까지 이번 좌석 배치 변경안이 시정조치 위반인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내리긴 어려운 상황이다.

운항 기종 변경에 따른 좌석 간격 변경은 제외한다는 예외를 뒀기 때문이다.

상품이나 서비스 변경이 운임 인하에 상응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제외한다고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기내 좌석 간격을 2019년보다 좁게 하면 안 되지만 불가피한 상황들에 대비해 시정조치를 융통성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B777-300ER에 이코노미 좌석 배치 변경 외에도 프리미엄 이코노미 좌석을 신설할 예정이다.

일등석 유료 판매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코스모존 서비스는 기존 프레스티지(비즈니스) 클래스 이용객 중 우수회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던 일등석 좌석(코스모존)을 20만~120만원의 추가 요금을 받고 유료로 판매하기로 한 정책이다.

대한항공 측은 "고객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며 "실제로 일등석 좌석을 원하는 고객의 유료 이용 수요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최예빈 기자 / 정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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