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맞먹는 토종 OTT 탄생한다…내년까지 요금 인상은 제한

공정위, 티빙·웨이브 결합 승인
내년까지 요금 인상 제한 조건

공정거래위원회가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과 웨이브의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공정위는 양사가 결합할 경우 구독료 인상 우려가 있다고 보고 내년 말까지 요금을 동결하는 조건을 붙였다.


공정위는 CJ ENM 및 티빙 임직원이 웨이브 임원 지위를 겸임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신고를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승인에 따라 양사 임직원의 상호 이사 등재가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두 OTT 간 최종 통합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공정위는 양사 결합이 국내 OTT 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각각의 단독 상품을 없애고 결합 상품을 출시해 OTT 시장 상위 4개 서비스(넷플릭스·티빙·쿠팡플레이·웨이브)가 3개로 줄어들면 가격 설정 능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기준 OTT 시장 이용자 수 점유율은 티빙이 21.1%로 2위, 웨이브는 12.4%로 4위였다.

1위인 넷플릭스는 33.9%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2026년 12월까지 티빙과 웨이브의 현행 요금제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공정위는 두 서비스가 하나로 통합될 경우 현행 요금제와 가격대·서비스가 유사한 신규 요금제를 출시해 내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하게 했다.

기존 요금제 이용자는 통합 이후에도 해당 요금으로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으며 해지 후 한 달 내 재가입하면 다시 기존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다.


앞서 CJ ENM과 티빙은 웨이브의 이사 8인 중 대표이사를 포함한 5인, 감사 1인을 자신의 임직원으로 겸임하도록 하는 합의서를 지난해 11월 웨이브와 체결하고 그로부터 한 달 뒤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번 조치는 두 회사가 미리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시정방안을 제출해 전문가 의견 조회 등을 거치는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를 통해 마련됐다.


두 회사의 최종 합병까지는 양사 주주의 전원 협의·동의 등 절차가 남아 있다.

티빙 2대 주주인 KT가 주주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업결합에 미온적인 입장인 만큼 명확한 합병 시점은 아직 미지수다.

다만 토종 OTT 지원을 내세우는 새 정부 기조에 따라 향후 KT 입장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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