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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에 청신호가 떴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합병의 사전 단계인 임원 겸업을 승인받으면서 물리적 통합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내년까지 요금제 가격과 혜택을 유지해야 한다.
10일 공정위는 티빙과 웨이브의 기업 결합을 심의한 결과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
티빙 임원이 콘텐츠웨이브 임원 지위를 겸임을 허가하면서 내년 말까지 현행 요금 수준을 유지하라는 조건을 걸었다.
티빙과 웨이브가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되더라도 요금 인상이 이뤄지지 않도록 조치한 것이다.
현재 티빙은 광고형 스탠다드 월 5500원, 베이직 9500원, 스탠다드 1만3500원, 프리미엄 1만7000원 수준의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웨이브 요금제는 베이직 월 7900원, 스탠다드 1만900원, 프리미엄 1만3900원이다.
또 통합 서비스 출범 전 현행 요금제에 가입한 소비자는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소비자가 통합 서비스 출범일 이후 기존 요금제를 해지했더라도 1개월 이내에 같은 요금제에 재가입을 요청한다면 허용해야 한다.
이러한 공정위의 시정 조치는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를 통해 티빙과 웨이브가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사전 제안한 시정 방안을 참고하고, 전문가 의견 조회 등을 거쳐 마련됐다.
공정위가 이런 조건을 부과한 것은 경쟁 제한 효과를 우려했기 때문이다.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넷플릭스가 1450만명으로 선두다.
하지만 티빙(716만명)과 웨이브(413만명)가 합병하면 단순 합산 기준 넷플릭스 추격이 가능하게 된다.
OTT시장 점유율 역시 넷플릭스(33.9%), 티빙(21.1%), 쿠팡플레이(20.1%), 웨이브(12.4%) 순이라 합병 시 영향력이 커진다.
요금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
공정위는 향후 티빙과 웨이브 합병 회사가 넷플릭스·쿠팡플레이·디즈니플러스 등 경쟁사와 치열하게 경쟁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법 위반 행위가 발견되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티빙과 웨이브는 이후 합병과 관련해 양사 주주 전원 협의 및 동의를 받게 된다.
다만 티빙 주요 주주인 KT가 앞서 합병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전달한 바 있어 합병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KT는 자회사 KT스튜디오지니를 통해 티빙 지분 13.5%를 보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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