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가 68개 임차점포 중 41개 점포의 임차료 등 계약조건의 조정 합의를 마쳤다고 29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에 따라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해 과도하게 높은 현 임차료를 합리적 수준으로 재조정하기 위해 임대주들과 임차료 및 계약조건 조정 협상을 진행해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홈플러스는 전국 126개 점포 중 58개(약 46%)의 자체 점포를 보유하고 있다.

나머지 68개 점포 중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거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이전에 폐점이 확정된 7개 점포를 제외한 61개가 조정 협상 대상이다.


지난 3월 4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이후 4월 초부터 일부 점포의 임차료가 과도해 경영 정상화가 어렵다며 임차료 인하 등 계약조건 조정을 요구해왔다.

협상을 거쳐 홈플러스는 31일까지 계약 이행에 대해 최종 답변을 해야 한다.

홈플러스는 "현재 41개 점포의 임차료 및 계약조건 조정 합의를 완료했다"며 "회생절차 성공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졌다"고 자평했다.

이로써 홈플러스는 68개 임차점포 중 27개 점포에 대해 협상이 남게 됐다.

이 중 17개 점포는 홈플러스가 계약 해지를 통보한 바 있다.


홈플러스는 17개 계약해지 통보 점포 외에 아직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10개 점포에 대해서도 법원의 승인을 받아 계약 해지를 통보할 예정이다.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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