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에피스가 미국 시장에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피즈치바'의 프라이빗 라벨(자체 브랜드) 버전을 문제 없이 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30일) 삼성바이오에피스는 글로벌 제약사 존슨앤드존슨(J&J)이 지난 2월 바이오시밀러 관련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스텔라라 개발사 얀센과 2월 22일부터 피즈치바를 미국 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합의 및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틀 뒤인 24일 미국 뉴저지 지방법원에 따르면 J&J와 자회사 얀센은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계약 위반, 묵시적 성실 및 공정거래를 위반했다며 가처분 소송을 신청했습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처방약급여관리업체(PBM)에 프라이빗 라벨 제품 판매 권한을 부여한 부분이 당초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며, 이전에 맺은 계약에서 프라이빗 라벨 제품을 승인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프라이빗 라벨은 바이오 기업이 자사 바이오시밀러를 직접 판매하지 않고 제3자를 통해 다른 이름으로 판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따르면 지난 28일 뉴저지 지방법원은 J&J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J&J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프라이빗 라벨 계약이 별도의 커머셜 파트너십 계약으로 자사와 합의되지 않은 계약이며, 자사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뉴저지 지방법원은 존슨앤드존슨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결했으며, 구체적인 판결 내용은 기업의 기밀정보 보호를 위해 공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소송 판결은 오리지널사가 바이오시밀러 개발사의 프라이빗 라벨 제품 판매를 막기 위해 신청한 가처분 소송과 관련한 첫 사례"라며 "법원이 바이오시밀러 개발사의 손을 들어준 의미 있는 사례"라고 부연했습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 2월부터 가처분 소송과는 상관 없이 미국 시장에서 피즈치바 제품을 판매해왔습니다.
이 회사는 "이번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미국 시장에서 피즈치바 프라이빗 라벨 제품을 출시하는 것도 가능해졌다"며 "시장 점유율 및 매출을 증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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