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5월 '해외주식 양도세' 납부의 달…가산세 피하려면?

【 앵커멘트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5월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지난해 서학개미들이 급증한 만큼 양도세를 내야 하는 투자자들도 크게 늘어났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양도세 부과 기준은 무엇이고, 또 어떤 점들에 유의해 납부해야하는지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보도국 취재기자 나와 있습니다.
고진경 기자, 어서오세요.

【 기자 】
안녕하세요.

【 앵커멘트 】
먼저 해외주식 양도세가 정확히 어떤 세금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 기자 】
해외주식 양도세는 해외 주식을 매도해서 발생한 양도 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즉, 해외주식을 사고 팔아서 낸 수익에 대해 내는 세금인데요.

해외주식을 매수해서 가지고만 있거나, 팔아서 손실을 본 경우에는 아예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올해 해외주식 양도세 납부 대상자는 지난해 해외주식을 매도해서 1년 동안 250만 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얻은 대한민국 거주자입니다.

여기서 한국에 183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사람은 국적과 무관하게 대한민국 거주자로 분류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위 기준에 해당한다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반드시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25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 지난해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 원 미만이라면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세율은 22%로, 기본 공제액을 초과한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엔비디아를 매도해 1천500만 원의 수익을 내고, 테슬라를 매도해 500만 원의 손실을 봤다고 가정해보면요.

순이익 1천만 원에서 기본공제액 250만 원을 뺀 750만 원에 22%의 세율을 적용해 165만 원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 앵커멘트 】
관련 세법이 복잡해서 자칫 잘못하면 가산세가 맞을 수도 있겠는데요.
가산세를 피하려면 어떤 점들에 주의해야 하나요?

【 기자 】
해외주식 양도세는 자진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납세자들이 실수하기 쉬운데요.

우선 자신이 해외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인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기준 외에 해외주식 ETF나 소득이 없는 무직자도 양도세 대상이 된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증권사를 한 곳이 아닌 여러 곳을 이용할 경우 빼놓지 말고 합산해서 신고해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장 유의해야 할 부분은 매도 날짜입니다.

거래 체결일이 아닌 결제일을 기준으로 매매차익을 산출해야 하는데요.

미국주식의 경우 12월 28일까지가 지난해 거래로 인정되고, 마지막 거래일인 12월 30일 거래는 올해 거래로 인정됩니다.

특히 해외주식 투자자들은 양도세를 절세하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정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날짜를 헷갈리면 세액 계산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고, 무신고나 과소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 인터뷰(☎) : 이장원 / 세무사
- "(해외주식 양도세를) 무신고 하면 가산세가 원래 납부해야 될 세액에서 20%가 붙고요. 과소 신고했다면 과소한 신고 금액에 대해서 10%가 붙습니다. 그리고 납부를 안 했기 때문에 납부 지연 가산세라고 해서 하루마다 0.02% 정도 계속 가산이 됩니다."


【 앵커멘트 】
가산세가 붙지 않도록 올해 납부 대상인지 꼼꼼히 살펴봐야겠네요.
지난해에는 국내 증시가 부진하면서 해외 증시 투자자들이 크게 늘었는데요.
이에 따라 올해 해외주식 양도세액도 특히 많을 전망이죠?

【 기자 】
네, 미래에셋증권은 자사 고객들의 해외주식 양도차익 수치를 먼저 공개했는데요.

지난해 양도차익이 무려 3조1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1조 원이었던 전년 대비 3배 이상 급증한 수치입니다.

양도세 신고 대상 고객 수도 10만8천 명으로 전년보다 130%나 급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미국주식 열풍을 타고 서학개미가 크게 불어난 덕인데요.

지난해 국내 투자자의 외화증권 결제액은 6천459억 달러, 한화로 약 929조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해외주식 투자 규모가 2023년 550조 원에서 1년 사이 무려 68%나 불어난 건데요.

이렇게 투자 규모가 늘어난 만큼 올해 양도세를 내야 하는 투자자들도 덩달아 증가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김상봉 /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올해 초까지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 일본까지 주식 시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우존스나 나스닥까지도 상당히 좋았는데 여기서 수익 낸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따라서 양도소득세도 올해 납부해야 되는 금액들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앵커멘트 】
지난해 해외주식을 새로 시작한 투자자들은 양도세 제도가 더 낯설 텐데요.
서학개미들이 늘어난 만큼 증권사들도 양도세 관련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죠?

【 기자 】
네,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해외주식 양도세를 대신 신고해주는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세무법인과 협업해 자사 고객을 대상으로 무료로 세무신고 대행을 해주고 있는건데요.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키움증권과 토스증권은 각각 다음 달 15일과 내일(30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키움증권은 타 증권사 매매 내역을 증빙하면 합산해서 대행해주고 있고요.

토스증권은 신고 금액이 확정되면 토스증권 계좌로 즉시 납부가 가능합니다.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등은 이미 신청이 끝났는데요.

증권사 신고 대행을 놓쳤다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 주식 거래 내역과 환율 자료를 활용해 직접 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계산 실수로 인한 가산세가 걱정된다면 수수료를 내고 세무사나 세무법인을 통해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를 하고 5월 중 고지서를 받은 뒤 5월 말까지 세금을 납부하면 양도세 납부 절차가 끝나게 됩니다.

【 앵커멘트 】
네, 기한을 놓치면 매일 가산세가 더해지는 만큼 신고와 납부 기간을 잘 챙겨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외주식 양도세와 관련한 내용들 정리했습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