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억 원대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28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기업은행 직원 조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습니다.

조씨는 '혐의를 인정하냐', '부당대출 대가로 무엇을 받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심사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이날 오후 2시부터는 부당대출 의혹으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직원 김모씨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됩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과 그 배우자, 입행 동기와 사적 모임, 거래처 등이 연계된 882억 원 상당의 부당대출이 적발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기업은행 퇴직자인 김씨는 부동산 중개업소와 법무사 사무소 등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2017년 6월부터 7년간 심사센터 심사역인 자신의 배우자, 친분이 있는 임직원 28명과 공모하거나 도움을 받아 785억 원의 부당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현직 조씨가 A씨에게 대출해준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정황도 포착해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기업은행 서울, 인천 등 소재 대출담당자 및 차주 관련 업체 20여 곳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 1일에는 기업은행 본점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를 확대해왔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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