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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 (사진 제공=어도어) |
뉴진스가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판정에 불복해서 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으로 뉴진스는 어도어의 승인이나 동의 없는 독자 활동을 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16일 뉴진스의 다섯 멤버(민지·하니·다니엘·해린·
혜인)가 낸 가처분 이의 신청에 대해 “이 사건의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채무자들이 이의신청을 통해 거듭 강조하고 있는 주장과 소명자료를 염두에 두고 기록을 살펴봤다”면서 앞서 내린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3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고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은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뉴진스와 어도어의 법적 다툼은 2심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커졌다.
뉴진스 멤버들은 이의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고법에 항고할 수 있게 됐다.
이 경우 2심에서 다시 판단이 내려질 전망이다.
한편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 1심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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