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4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제공)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헌재는 4월 16일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 등이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한 대행은 오는 4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 등은 한 대행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행사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냈다.

임명절차 진행의 정지와 임명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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