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에 영업 비밀인 판매가격 정보를 요구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6일 한국타이어의 대리점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2019년 9월~2014년 11월 소비자 판매가격 정보를 자사가 공급하는 전산 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대리점에 요구했다.
본사가 판매가격을 알게 되면 대리점의 이윤을 파악해 향후 공급가격 협상에서 대리점보다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게 된다.
한국타이어는 또 계약서를 통해 대리점이 본사가 지정한 거래처에서만 소모품을 조달받을 수 있도록 제한했다.
본사가 지정한 거래처 외에 다른 거래처로부터 소모품을 조달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곽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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