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는 금융진출 자유로운데…”
은행권, 국민의힘에 법 개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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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거리에 주요은행 ATM기기가 설치되어 있다. [김호영 기자] |
은행권이 비금융 서비스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 완화를 정치권에 적극 요청하고 나섰다.
빅테크가 금융·비금융 영역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생태계를 확장하는 동안, 은행과 금융지주회사는 법적 장벽으로 ‘불공정한 경쟁 환경’에 처해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11일 은행권이 최근 국민의힘에 제출한 건의사항 자료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은행·지주사의 비금융 분야 진출 확대를 공식 건의했다.
일본과 싱가포르 사례처럼 기본적으로 진출을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 업종만 법에 명시하는 방향으로 규제 체계를 개편해달라는 요청이다.
현재 은행들은 음식 배달, 통신, 온라인쇼핑몰 등 소상공인 지원 성격의 혁신금융서비스로만 제한적 진출이 가능한 상황이다.
데이터 공유 규제도 논의 대상이 됐다.
금융지주 계열사들은 ‘내부 경영관리 목적’에 한해서만 고객정보 공유가 가능한데, 이 범위가 불명확해 데이터 기반 혁신 서비스 개발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은행권은 고객 신용평가 고도화나 맞춤형 상품 설계 등도 분명히 경영관리 목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관련 법규 개정을 촉구했다.
특히 KB국민은행은 은행의 비금융 투자 제한 완화와 함께 핀테크 기업 범주에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추가해달라고 요청했다.
기존 핀테크 기업 정의가 실제 인수 사례가 미미할 정도로 실
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투자 확대를 위한 범위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올해 초 업무계획에서 은행지주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예고한 만큼 정치권과의 공조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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