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가 고객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애플과 위수탁 관계인 알리페이에 제공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받은 제재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0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카카오페이는 개보위가 지난 1월에 부과한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개보위는
카카오페이가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약 4000만명의 개인정보를 알리페이에 유출했다며 과징금 59억6800만원과 함께 적법한 국외 이전 요건을 갖추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핵심은 고객 정보 이전을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유출'로 볼 것인지, '적법한 업무 위수탁'으로 해석할 것인지다.
카카오페이 측은 '적법한 업무 위수탁' 과정이라는 입장이다.
카카오페이는 애플 서비스에서의 부정거래 방지를 위해 알리페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알리페이에 정보처리 위탁을 맡겼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보위는 알리페이가 애플의 대리정보수령자이기 때문에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는 '제3자 제공'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제재 처분을 내렸다는 것이다.
한편 이 사안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카카오페이에 약 1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나은 기자 /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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