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우수 대부업체 재무정보 공시
은행·대부업 이용자 모두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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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금융감독원이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 저신용자 대출 실적이 높은 우수 대부업자의 재무 정보, 저신용자 대상 대출 취급 실적을 공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경제 상황이 어려운 서민에게 ‘급전’을 제공한 업체 관련 정보를 은행과 대부업 이용자 등에게 널리 알려 저신용층 대상 서민금융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10일 금감원은 앞으로 매 반기 우수대부업자의 자산, 부채, 자기자본 및 저신용자 신용대출 잔액 비율을 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한다고 밝혔다.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제도는 저신용자 대출(개인신용평점 하위 10%, 과거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이 100억원 이상 또는 전체 대출잔액 대비 70% 이상 등 요건을 갖춘 대부업자에게 은행권 차입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매년 반기말 기준으로 선정하며, 올 상반기 22개사가 선정됐다.
금감원은 우수 대부업자 제도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 업체별 재무현황 등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금감원은 우수대부업자의 명단을 매 반기 공시했다.
이에 은행이 우수대부업자에 대한 대출심사를 하거나 대부이용자가 대출업체 선택시 활용 가능한 정보가 제한됐다.
금감원은 공시 강화 조치를 시작으로 저신용자 신용공급 강화 등 우수대부업자 제도 관계자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례로 은행의 경우 종전에는 알 수 없었던 우수대부업자별 저신용자 대출현황 파악이 가능해져 대출심사 참고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
대부이용자는 저신용자 대출 규모가 큰 업체 등 대부업자 선택에 있어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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