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다음달 2일 예고한 상호 관세 부과를 2단계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가 현지시간으로 25일 보도했습니다.
조사가 완료되기 전, 1930년 관세법 338조나 국제비상경제권법을 활용해 긴급 관세를 먼저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관세도 곧 발표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일부 국가는 면제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