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비자에게 상품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보험대리점(GA)은 일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보험사 상품을 위탁 판매하는 GA가 자기 이익만을 앞세우면서 소비자 보호에는 태만한 경우가 늘어나자 금융당국이 규제 마련에 나선 것이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업무 위탁에 따른 금융기관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험사를 비롯한 금융사가 외부 업체에 상품 판매 등 주요 업무를 맡길 때 해당 기업의 위험 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최근 GA가 보험 판매를 늘리기 위해 소비자 보호에 불충실하다는 보고가 잇따르면서 준비됐다.
보험 판매자는 계약자에게 보장 범위와 향후 환급금 지급 조건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GA가 판매한 보험에서는 소비자가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많은 피해가 생긴 것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전사적 위험 관리 절차와 유기적으로 연결된 '제3자 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상품 판매를 GA에 맡길 때 불완전 판매율, 민원 건수, 제재 이력 등을 자세히 살펴야 한다.
보험사는 정기적으로 GA에 대한 위탁 업무를 점검하고, 평가 등급이 낮은 GA에 대해선 위탁 위험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판매 위탁 위험이 해당 보험사의 위험성향 내에서 수용이 불가능하다면 위탁 업무는 중단된다.
만약 보험사가 내부통제가 취약한 GA에 판매를 위탁하려면 특별 보완 절차를 거쳐야 한다.
불건전 영업이 많은 GA는 보험사의 일감을 받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다음달까지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올 상반기에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겠다는 목표다.
[박창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