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일인 31일까지 미제출땐 관리종목 지정·상장폐지 사유
주가 급락 사례 잇따라…투자자 피해 우려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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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사진=한국거래소 제공) |
결산 시기를 맞아 상장사들의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이 잇따르면서 일부 종목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면 주가 하락은 물론 상장폐지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고서를 공시한 기업은 총 43개사에 달했다.
이 중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 기업이 7개사, 코스닥 상장사는 36개사로 집계됐다.
코스피 기업 수는 전년과 동일했으나 코스닥 기업 수는 전년 대비 6개사가 증가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DH오토넥스,
삼부토건,
삼정펄프,
일양약품,
윌비스,
이엔플러스, 한창 등이 감사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우진비앤지,
TS트릴리온,
제일엠앤에스,
인터로조,
하이로닉,
클리노믹스, 케이
이엠텍 등 기업이 포함됐다.
신고된 연장 사유는 대부분 ‘감사 지연’이다.
회계법인의 감사 절차가 마무리되지 못해 기한 내 제출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로 인한 투자자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감사보고서가 미제출되면 이를 포함한 사업보고서도 제출할 수 없으며 오는 31일까지 사업보고서를 내지 못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후 10영업일 이상 지연 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다.
이미 일부 종목에서는 주가 급락 사태가 벌어졌다.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을 20일 공시한
윌비스는 다음 날 주가가 29.98% 급락, 21일 공시한
이화공영도 24일 18.39% 하락하며 장을 마감했다.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다.
지난 21일 하루에만 총 21개 상장사가 감사인으로부터 의견 거절 판정을 받았다.
금양, DMS,
범양건영,
KC그린홀딩스,
KC코트렐,
드래곤플라이,
이오플로우,
투비소프트 등은 이번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됐다.
7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상장폐지 절차가 실행된다.
전체적으로 12월 결산법인 총 31개사가 감사의견 비적정 문제로 증시 퇴출 위기에 놓였다.
주총을 앞두고 기한 내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기업이 많아 앞으로도 의견 거절에 따른 퇴출 사례는 더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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