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1일)부터 여행 시 구매하는 면세주류 병수 제한이 폐지됩니다.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날 자정 부로 여행자가 휴대하는 면세주류의 병수 제한(기존에는 2병)을 폐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2ℓ 용량 제한과 400달러 가격 한도만 지키면 개수와 관계 없이 면세주류를 가져올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이번 주류 병수 제한 폐지에 맞춰 면세업계 역시 관련 기획전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 길금희 기자 / golde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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