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18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방통위법 개정안은 위헌성이 상당하며,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인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다"며 국회에 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를 상임위원 3명 이상이 있어야만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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