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시]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3천원에 3시간 빌릴 수 있는 요금제가 올해 하반기 신설됩니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따릉이 3시간권 요금제의 하반기 도입을 위한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따릉이를 타고 서울 외곽이나 경기도로 나가 여가생활을 하고 싶다는 수요를 반영한 요금제입니다.

현재 따릉이는 1일권은 1시간과 2시간권, 7일·30일·180일·1년 동안 매일 1시간 내지 2시간을 탈 수 있는 요금제밖에 없습니다.

출퇴근이나 단거리 이동에 맞춘 것입니다.

이에 시는 요금제 다변화 차원에서 3시간 3천원권을 신설했습니다.

다음 달에는 13세 미만 어린이도 따릉이를 탈 수 있는 가족권이 도입됩니다.

가족권은 보호자가 자녀와 함께 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부모 본인 인증, 가족 인증을 거쳐 부모가 자신을 포함해 최대 5명분의 따릉이를 동시에 빌릴 수 있습니다.

요금은 기존 일일권과 동일하게 1시간 1천원, 2시간 2천원입니다.

시는 가족 확인을 위해 행정안전부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하는 절차를 도입했습니다.

다만, 조손 가정 등 주민등록상 부모가 없는 아이들은 이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는 출퇴근 시간 일부 따릉이 적치소에 자전거가 너무 몰려 보행하기 불편할 정도로 혼잡한데 다른 곳은 비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재배치 사업도 강화합니다.

시와 공공자전거를 관리하는 서울시설공단은 올해 따릉이 집중관리 대여소를 330곳 선정하고 회수·배치를 시간대별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민들이 따릉이 과다 배치소에서 자전거를 빌려 이용하다 빈 대여소에 댈 경우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시민참여 재배치' 정책도 내달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말에 따릉이를 타고 교외로 여가 생활을 보내길 원하는 시민들의 수요를 반영해 3시간권을 도입했다"면서 "가족권 사각지대 문제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구민정 기자 / koo.minjung@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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