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0bp 금리 할인 효과
 |
유동화증권 발행방식에 따른 비교 <자료=신용보증기금> |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업들이 약 50bp(1bp=0.01%포인트)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됐다.
신보는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유동화회사증권(P-CBO)를 신탁방식으로 직접 발행이 가능해졌다고 13일 밝혔다.
P-CBO 보증은 자체 신용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기업 회사채를 모아 신보 보증을 바탕으로 AAA등급의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지원할 수 있다.
기존에는 유동화회사(SPC) 방식만 허용됐으나, 기금 내 자체 신탁 계정을 설치해 신보가 직접 발행할 수 있게 됐다.
신보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업이 약 50bp 수준의 비용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한다.
신보 유동화증권이 회사채에서 특수채로 변경되고, 증권 발행 과정에서 증권사와 은행이 맡던 업무를 신보가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신보 관계자는 “P-CBO 직접 발행을 위한 준비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기업들의 금리 부담을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