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산취득세 도입 추진 ◆

현행 상속세법에서 자녀 3명이 5억원씩 15억원을 물려받으면 상속세 2억4000만원을 내야 한다.

반면 재산 5억원을 자녀 1명이 상속받으면 세금은 0원이다.

같은 5억원을 상속받고도 세금 차이가 크다.


정부는 이 같은 불합리를 개선하고 국민의 세 부담을 덜기 위해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면 개편한다고 12일 밝혔다.

2028년 시행을 목표로 이달 중 입법예고를 거쳐 5월에 법안을 낼 예정이다.

1950년 현 상속세 체계가 도입된 후 75년 만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유산세 방식은 사망자인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상속세율이 정해지고 과세가 이뤄진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실제로 받는 상속재산에 대해 세율이 정해지고 과세가 이뤄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 4개국만 유산세 방식을 따르고 일본, 프랑스, 독일 등 20개국은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가까운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과 요구가 많았다"고 유산취득세 도입 배경을 밝혔다.

배우자 상속세는 최소 10억원까지 한 푼도 안 내도록 하는 방안이 개편안에 담겼다.

지금은 배우자 공제 최소 한도가 5억원인데 이를 2배 높여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상속세 면세점도 올라가게 된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총 20억원을 상속받는다면 지금은 배우자 공제 5억원, 자녀 일괄공제 5억원을 합쳐 10억원까지 상속세가 면제된다.

하지만 개편 후에는 배우자 공제가 10억원으로 늘어나고, 자녀 1명당 5억원씩 10억원 기본공제가 더해져 20억원 전액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다자녀인 경우 지금보다 상속세가 줄어 장기적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다만 상속세 공제 최대 한도는 30억원으로 지금과 동일해 배우자 상속세 폐지까지는 가지 못했다.


한편 이번 개편안에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 폐지, 가업 상속 확대 등은 빠졌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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