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금융당국이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철퇴를 내렸습니다.
가상자산 업계 사상 초유의 중징계여서, 다른 거래소들에게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립니다.
고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어제(25일) 업비트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에 대한 제재를 확정했습니다.
제재의 핵심 내용은 영업 일부정지와 대표 문책경고.
다음 달 7일부터 세 달 동안 업비트에 새로 가입하는 고객은 가상자산 입고와 출고를 할 수 없게 했습니다.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이석우 대표에게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가 내려졌습니다.
문책경고를 받으면 해당 직의 연임이나 향후 3년 간 금융사 임원 취업이 제한됩니다.
다만 두나무는 법률상 금융회사로 분류돼 있지 않아, 이 대표가 대표직을 상실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두나무가 해외 미신고 거래소 19개곳과 4만4천여 건의 거래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초점이 맞지 않는 등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한 신분증을 인정한 것도 수십만 건이 적발됐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번 제재 조치에 더해 과태료 처분을 추가로 내릴 예정입니다.
업비트는 "미비점을 개선하겠다"면서도 이번 제재에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다양한 소명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 제재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 인터뷰(☎) : 김대종 /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 "가장 큰 업비트에 대해서 이러한 중징계를 내렸기 때문에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에도 비슷한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고…"
금융정보분석원은 업비트에 이어 올해 빗썸과 코인원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매일경제TV 고진경입니다. [ jkko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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