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임대보증 사고가 80%
임대보증 미가입 적발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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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빌라 밀집지 전경. 매경DB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임대보증에 가입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발생한 보증 사고액이 지난해 1조6500억원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세입자가 가입하는 전세보증 사고액이 총 4조5000억원에 달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주택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 사고 규모 역시 만만치 않았던 셈이다.
18일 HUG에 따르면 지난해 임대보증금 보증 사고액은 1조6537억원, 사고 건수는 8105건으로 집계됐다.
개인 임대보증 사고액이 1조3229억원으로 80%를 차지했고 법인 사고액은 3308억원이었다.
지난해 사고액은 2023년 1조4389억원보다 2148억원(14.9%) 늘었다.
특히 2021년(409억원)과 비교하면 3년새 40배로 불었다.
임대보증은 임대사업자가 가입하는 것으로 세입자가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 가입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전세보증)과는 구별된다.
지난 2020년 8월부터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라 모든 등록임대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임대보증에 가입해야 한다.
연간 임대보증 발급 규모는 2019년 16만6700가구, 2020년 21만8872가구를 거쳐 가입 의무화 이후인 2021년 30만8900가구로 늘었다.
지난해 임대보증 발급 규모는 34만3786가구이며 보증 금액은 총 42조8676억원이다.
지난해 전세보증과 임대보증 사고액을 합치면 6조1433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에서 임대보증금 미가입으로 등록임대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2023년 236건, 지난해 상반기 108건에 그쳤다.
이 의원 측은 “의무 가입 규제로 임대보증 가입 대상자는 갈수록 늘고 있지만 가입 여부 관리가 허술한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고 밝혔다.
임대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는 보증금의 최대 10%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이들의 가입 여부를 관리하는 주체는 지방자치단체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이하면 보증금의 5%, 6개월 이하면 보증금의 7%, 6개월을 넘기면 10%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과태료 총액 상한선은 3000만원이다.
지난해 상반기 임대보증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은 총 25억7866만원으로 1건당 평균 과태료는 2387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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