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세계에 경고한 ‘상호 관세’
2019년 1기에서 공화당 입법 좌절
美보다 높은 상대국 상품 관세 타깃
불공정관행 등 비관세 장벽에도 적용
대선공약집 ‘어젠다47’에서도 언급
지난달 무어 의원이 수정법안 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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숀 더피 전 공화당 하원 의원이 2019년 트럼프 1기 때 발의한 상호 관세 도입을 위한 새 무역법 제정안. 당시 다수당인 민주당 반대로 입법 계획은 좌절됐고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에서 다시 상호 관세 도입을 위한 법 제정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1기 때 법안을 제안한 숀 더피 전 의원은 트럼프 2기 교통부 장관으로 중용된 상태다. <문서 이미지=미 의회>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을 상대로 무역적자를 가중하는 국가들을 상대로 ‘상호 관세’ 공격을 예고하면서 실제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고 작동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토대로 비춰보면 상대국이 미국 상품에 부과하는 높은 관세율만큼 미국이 상대국 동일 상품에 낮게 적용해온 관세율을 동일하게 상향 조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마디로 ‘눈에는 눈’으로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대선 공약집 ‘어젠다47’에서 상호 관세 개념을 포괄하는 일명 ‘트럼프 상호무역법’(Trump Reciprocal Trade Act) 제정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에 따라 다른 나라들은 미국에 대한 관세를 없애거나 수천억 달러를 지불하는 두 가지 선택지를 갖게 될 것”이라며 “미국은 절대적인 부를 얻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인도, 중국 또는 다른 국가가 미국산 제품에 대해 100% 또는 200%의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도 똑같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즉, 100%는 100%다.
그들이 미국에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는 그들에게 눈에는 눈, 관세에는 관세, 똑같은 금액을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상호무역법은 외국에서 미국산 제품에 미국이 부과하는 관세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대통령에게 상호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설계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미국의 관세율보다 높게 관세 장벽을 친 국가들을 상대로 관세 인하를 압박하고 한편으로는 상호 관세 확대로 세수 증대를 꾀하겠다는 포석이다.
어젠다47 공약집은 이와 관련해 “작금의 미국 관세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이에 따라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수입 압박을 많이 받는 국가가 됐다”라며 “현재 중국의 관세 평균은 미국보다 341%, 유럽연합의 관세 평균은 미국보다 50% 높다.
세계 평균 관세율도 미국의 2배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도와 중국을 콕 집어 “곡물이나 기타 식품의 경우 인도는 32.9%, 중국은 19.5%, 미국은 3.1%의 관세를 부과 중”이라며 미국의 낮은 관세율에 호혜적으로 응답해야 할 나라들이 자국 시장에는 높은 관세 장벽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불공정하고 불균형적인 무역 정책으로 말미암아 외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확대되고 미국 기업들의 피해를 키웠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 사고다.
그 결과 미국 내 생산 수요가 감소해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지고 임금 하락이 야기된 만큼 트럼프 상호무역법을 통해 상식적이고 공정한 새로운 무역 질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에서도 공화당 소속 의원들을 동원해 2019년 ‘미국 상호무역법’(United States Reciprocal Trade Act)을 제출했지만 하원 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 법안은 대통령에게 미국 수출 상품에 대한 상대국 관세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협상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은 수입 상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비단 관세율 차이 뿐 아니라 미국 상품을 상대로 다른 비관세 무역 제한 조치가 확인될 경우 상호 관세로 보복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상대국이 높은 관세율 혹은 비관세 무역 장벽을 해소할 경우 대통령은 인상된 상호 관세를 반드시 종료(must terminate)해야 한다.
아울러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 견제 조치로 의회가 공동 결의안을 통해 시행된 상호 관세를 무력화(nullify)할 수 있도록 했다.
트럼프 당선과 함께 라일리 무어 공화당 하원 의원이 이 법안을 일부 수정 부활시킨 법안(H.R.764—116th Congress)이 지난 1월 24일 제출됐다.
현 의회 구도가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석을 점하고 있어 이 수정 법안 통과 과정에서 입법 장애물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셈이다.
▶상호 관세 = A상품에 대한 상대국 관세율이 미국 관세율보다 높을 경우 그 차이를 ‘0’으로 수렴해 관세율을 높이는 것.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호혜적으로 관세율을 낮춰왔음에도 거래 국가들이 미국 상품에 높은 관세율을 매겨 미국 기업들에 피해를 끼쳤다며 상호 관세 조치로 이를 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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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일 취임선서를 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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