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에픽게임즈와 항소심에서 기존 판결을 뒤집을 것을 법원 측에 요구했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구글과 에픽게임즈는 미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에서 다시 맞붙었다.
1심 법원이 ‘구글 앱스토어’를 개방하라며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해 구글이 항소한 데 따른 것이다.
에픽 게임즈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소비자가 앱을 다운로드하고 앱 내 결제를 진행하는 방식을 독점하고 있다고 2020년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2023년 10월 1심 배심원단은 구글이 불법적으로 경쟁을 억제했다는 에픽게임즈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이에 법원도 구글 플레이 개편을 명령했다.
하지만 이날 샌프란시스코 제9회 항소법원에서 열린 첫 심리에서 구글 측은 “1심 판사가 법적 오류를 범했고, 이로 인해 에픽게임즈가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구글 변호인측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는 애플 앱스토어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1심 법원은 이런 점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구글은 배심원이 이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도나토 판사가 직접 결정을 할 수 있게 했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에픽 게임즈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유사한 반독점 소송에서는 대부분 패소한 점도 부각했다.
이에 대해 에픽게임즈 측은 구글 주장을 기각해 줄 것을 항소법원에 요청하며 “약 10년간 안드로이드 앱 시장의 반경쟁적 행위로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실리콘밸리=이덕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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