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관리 실손보험 개혁 방안 정책토론회
과잉 항목 ‘관리급여’ 지정해 기준과 가격 제시
불필요한 병행진료시 급여치료에 건보 적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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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 한 병원 모습. [사진 = 연합뉴스] |
정부가 보험금 누수의 주범으로 지목돼온 도수치료를 비롯한 비급여 진료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에 나섰다.
비급여 제도를 손질해 무분별한 ‘의료 쇼핑’을 근절하자는 것이다.
도수치료 등 남용에 대한 비판이 컸던 비급여에 대해 환자 본인 부담률을 현재 평균 20% 수준에서 90% 이상으로 대폭 올린다.
또 비급여와 함께 ‘병행진료’가 이뤄지는 급여치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비급여 관리 실손보험 개혁 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비급여 관리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진료 기준과 가격을 정한 ‘관리급여’를 신설하는 것이다.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 등이 대상이다.
관리급여로 지정된 항목에는 90%나 95% 수준의 높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실손보험이 있어도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높여 남용을 막겠다는 것이다.
대상 항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진료비·진료량·가격 편차가 크고 그 증가율이 높은 비급여 항목에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비급여 진료비 1위인 도수치료를 포함해 약 10개 항목이 관리급여로 지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비급여와 병행된 급여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제한하는 방안도 나왔다.
급여와 비급여 병행 필요성이 낮고 남용 우려가 높은 항목 등을 지정한다.
해당 항목에 대해서는 급여 치료 항목도 환자 본인이 진료비를 100% 부담해야 한다.
병행진료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건보 지원이 이뤄진다.
현재도 미용성형과 라섹 등 치료목적 외 비급여는 병행진료시 급여를 제한하고 있다.
재평가 제도를 신설해 안전성·유
효성이 부족한 비급여를 퇴출하는 방안도 발표됐다.
타당성이 낮은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의 논의를 거쳐 등재 목록에서 삭제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 등을 개정해야 한다.
이 외에도 △비급여 표준화 △비급여 정보공개 및 환자 선택권 강화 △비급여 관리를 위한 법 체계 정비 방안이 이날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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