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영업 의혹 제기된
H&H, 옐로우 등 정리
상상인, 금융위와 공방
매각 시간 벌기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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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 OK금융그룹 회장 |
OK금융그룹이 ‘불법 영업’ 의혹을 받던 대부업체 계열사를 폐업하면서
상상인저축은행 인수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6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OK금융그룹은 지난달 30일 공정거래법상 공시 대상 계열사로 분류된 ‘H&H파이낸셜’과 ‘옐로우캐피탈’을 최종 청산했다.
이들 업체는 최윤 OK금융그룹 회장의 친동생 최호 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채권추심업체 비콜렉트대부의 자회사로,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불법 운영 의혹이 제기됐다.
OK금융은 2014년 OK저축은행 전신인 예주·예나라저축은행을 계열사로 품으면서 대부업에서 철수하기로 당국과 약속했는데, 회장의 동생 회사를 통해 대부업체를 ‘우회 운영’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OK금융 측은 “OK금융그룹의 지배구조도에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금전대부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모두 폐업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OK금융은 저축은행을 인수하면서 건전 경영을 위해 금융당국과 약속한 바에 따라 2018년 원캐싱, 2019년 미즈사랑, 2023년 아프로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 을 정리해왔다.
OK금융은 대부업 정리를 마침에 따라 사업 영역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지난달 OK금융은
상상인저축은행 인수를 위해 약 2주간 실사하기도 했다.
OK저축은행이
상상인저축은행을 인수하면 3분기 말 합산 총자산이 16조원대에 달해 현재 업계 1위인 SBI저축은행을 제치게 된다.
OK금융은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편해 사업 영역을 점진적으로 넓혀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상상인그룹 또한 OK금융과의 협상에 적극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상상인그룹은 최대주주의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 문제로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을 매각해야 한다.
상상인그룹은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의 두 저축은행 매각 명령에 대한 불복 소송도 진행 중이다.
지난달 1심 판결에서 패소하면서 정해진 기간 안에 매각하지 못하면 거액의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는 상황인데, 항소를 통해 명령의 효력을 정지한 것이다.
매각 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인수 후보와의 논의에서 협상력을 갖추려는 차원인 것으로 해석된다.
양측이 논의 중인 거래 가격은 2000억~3000억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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