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절차 간소화’ 도정법 개정안 통과
상가 동의 요건도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
임차인 귀책 없다면 임대보증 취소 불가

오는 4월부터 재건축 조합설립이 한결 수월해진다.

조합설립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 요건이 75%에서 70%로 낮아지고, 상가 소유주 동의 요건도 2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되면서 재건축 단지들이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정비법, 민간임대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국토부가 지난해 ‘부동산 8·8 대책’을 통해 발표한 방안이다.

법안 공포 후 3개월 뒤인 오는 4월 초 시행된다.


(매경DB)
개정법은 재건축 사업으로 건설할 수 있는 시설 범위도 확대했다.

현재는 준주거, 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으로 재건축할 때 주택과 복리시설 외에는 오피스텔만 건축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업무·문화시설도 지을 수 있다.

준주거지역을 포함한 여의도, 잠실 재건축 때 주택은 물론, 업무시설과 마이스(MICE, 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시설을 함께 지을 수 있다는 점도 이번 개정법에 포함됐다.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통합 심의와 인허가 의제 대상은 확대한다.

통합 심의 대상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법’에 따른 성능 위주 설계 평가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를 더했다.

인허가 의제 대상으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보장법’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기준의 적합성 확인이 더해졌다.


또 지금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120일 안에 조합원에게 분담금 추산액과 분양 신청 기간을 통지해야 하는데 이 기간이 90일로 단축된다.

다만 사업장 상황 등을 고려해 한 차례만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현재까지는 지자체가 정비계획 수립 때 토지 등 소유자 각각에 대한 분담금을 추산했었는데 앞으로는 주택 유형, 주요 평형에 따른 대표 유형에 대해서만 추산하도록 변경했다.


한편 임차인의 귀책 사유가 없다면 임대보증을 취소할 수 없도록 한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허위 서류 제출과 같은 임대사업자의 사기 행위 탓에 임대보증이 취소된 임차인들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법에 따르면 이미 피해를 본 임차인도 소급해 구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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