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이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던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중도상환해약금) 면제 조치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 취약차주의 대출 이자 부담이 덜어질 전망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코리아크레딧뷰로(KCB) 기준 신용점수 767점 이하 차주의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올해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KCB 신용점수 767점 이하는 5등급 이하로 최하위에 해당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만기보다 빨리 상환하면 발생하는 수수료인데, 통상 3년 이내에 빚을 갚으면 고정금리의 경우 1% 내외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대상은 가계대출에 한하며 상품 제한은 따로 없다.
단, 한국주택금융공사나 기금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 상품만 해당한다.
면제 기간은 올 1월 25일 이후 1년간이 될 전망이다.
[한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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