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가 점주에게 물품 대금을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강제하거나 유도하지 못하도록 표준가맹계약서가 개정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가맹분야 13개 업종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물품 대금결제 방식과 관련된 불합리한 거래 관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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