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언론인 간첩 혐의 7년 선고...가족들 “날조”
시주석 비판 자제하며 중도개혁 옹호 칼럼 써와
세계 언론자유지수 180개국중 177위 ‘최하’
‘만리 방화벽’으로 전국민 인터넷 접속도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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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위위 전 광명일보 부주필.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
중국 관영매체에 소속됐던 고위 언론인이 간첩 혐의로 체포돼 징역 7년을 선고받은것으로 전해졌다.
29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베이징 제2중급인민법원은 이날 칼럼니스트로 활동해온 둥위위(62) 전 광명일보 논설위원실 부주필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법원 주변은 경찰차 7대와 경찰 인력들이 지키고 있었고 취재진의 접근이 차단됐다.
앞서 둥 전 부주필은 지난 2022년 2월 베이징 중심가의 식당에서 점심을 먹던 중 동석했던 일본 외교관과 함께 체포됐다.
일본 외교관은 조사받은 뒤 몇 시간 만에 석방됐지만, 둥 씨는 중국 검찰에 의해 간첩 혐의로 기소된 뒤 베이징 교도소에 수감된 채 간첩 혐의 특성상 비공개 재판을 받았다.
베이징대 법학원을 나온 그는 1987년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가 발행하는 광명일보에 입사한 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한 직접 비판은 삼가면서 자유주의적 성향에서 중도적 개혁을 옹호하는 칼럼을 써왔다.
또 미국 하버드대와 일본 게이오대·홋카이도대학에서 방문 연구원으로 일하며 미국·일본의 외교관, 언론인, 학자들과 폭넓은 교류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다루미 히데오 전 주중 일본대사와 막역한 사이로, 2021년 춘제(春節·중국의 설) 때 그의 집에 초대받기도 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둥 씨의 가족은 성명을 통해 “스파이도 아니고 외국 공작원으로 활동한 적도 없다”며 혐의 날조 가능성을 제기했다.
언론 및 시민 단체들도 둥 전 부주필이 동료들에게 존경받는 유능한 언론인이었다며 석방을 탄원했다.
국제 비정부기구(NGO) 언론인보호위원회(CPJ)의 베리이 아시아 프로그램 매니저는 로이터에 “외교관과 교류는 언론인의 일 가운데 하나”라면서 “간첩 혐의 같은 거짓 및 부당한 혐의로 언론인을 투옥하는 것은 정의를 우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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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제2중급인민법원. [로이터 연합뉴스] |
한편, 중국에서는 헌법 제35조에서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정부의 강력한 통제와 검열로 언론의 자유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인터넷 감시·검열 시스템으로 알려진 ‘만리 방화벽(Great Firewall)’으로 접속을 통제하고 있다.
국경없는기자회(RSF)가 발표한 2023년 세계 언론자유 지수에 따르면 중국은 180개국 중 177위로 사실상 최하위를 기록했다.
RSF는 중국이 인터넷 검열과 감시, 선전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강화하고 있고 이러한 통제는 국내에만 국한되지 않고 해외로도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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