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글로벌 온라인 여행 플랫폼인 '아고다'가 요금 결제와 환불 절차에서 이용자에 피해를 준 부분이 있는지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아고다는 2005년 설립 후 최저가 보장 등 마케팅으로 국내 시장에서도 몸집을 불렸지만, 모객 과정에서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는 방식을 써서 문제가 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파악한 지난해 주요 플랫폼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에서도 아고다는 324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방통위도 예약 방식과 환불 절차에서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도록 한 소지가 있다고 보고 사실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조사 결과 위법성이 확인되면 연 매출액의 최대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방통위는 "신속하게 조사해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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