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보험사기에 따른 피해 사실을 알리는 고지 기한이 30일에서 15일로 단축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이달 시행됨에 따라 이런 후속 처리 절차를 마련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보험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보험료가 오르는 등 보험사기 피해 사실을 15영업일 이내에 계약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 진현진 기자 / 2j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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