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오늘(22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시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다음 달 20일 일몰을 앞둔 도심복합사업의 시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3개월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도심복합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주도로 도심 내 노후 지역을 고밀 개발해 신축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 방식입니다.

[ 진현진 기자 / 2j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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