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테일풀'로 불리는 주식대여서비스 수수료 배분 체계가 마련된다고 오늘(22일) 금융감독원이 밝혔습니다.
현행 모범규준은 증권사 리테일풀 대여수수료에 대한 계산식만 기재하고, 수수료율은 임의로 지급했는데, 명확한 배분 기준을 마련하는 겁니다.
또한 증권사별 리테일풀 수수료 지급기준을 알 수 있도록 비교공시 시스템도 도입합니다.

[ 진현진 기자 / 2j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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