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영업 종료 가상업자들이 늘어나면서 이를 사칭한 금전 편취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이 오늘(22일)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불법업자들은 영업종료를 예고하면서 휴면 가상자산을 소각할 예정이니 가까운 시일 내 출금해야한다는 대량문자를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하는 등의 수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과도한 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입금을 요구하는 등의 경우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 진현진 기자 / 2j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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