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거래 관련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은행권이 전세자금대출을 중단했습니다.

오늘(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내부 회의를 거쳐 지금까지 허용했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26일부터 당분간 취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해당 조건은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주택 처분 등입니다.

신한은행은 플러스모기지론(MCI·MCG)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 한도 축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23일 주택 관련 대출 금리도 최대 0.4%포인트(p) 인상합니다.

주택담보대출(신규 구입·생활안정자금)은 0.20∼0.40%p, 전세자금대출은 보증기관 등에 따라 0.10∼0.30%p 상향 조정됩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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