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1일) 이같은 내용의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로써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오는 10월까지 2개월 추가 연장됐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중동지역 긴장 재고조 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민생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라며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을 결정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 이정호 기자 / lee.jeongho@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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