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메타버스, 가상·증강현실 등 가상융합사업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가상융합산업 진흥법'과 함께 이달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은 가상융합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독립된 법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 따라 지난 2월 28일 제정됐습니다.
과기부는 "법률과 시행령에서 규정한 가상융합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과 산업 현황과 규제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등 각종 정책을 통해 가상융합산업의 체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 길금희 기자 / golde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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