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송금 악용 보이스피싱 피해금 구제 빨라진다"…28일부터 시행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간편송금 서비스를 활용한 보이스피싱에 따른 피해구제가 빨라질 전망입니다.
오늘(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회사와 선불업자 간 사기이용계좌에 관한 정보공유를 의무화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습니다.
이에 앞으로 금융회사와 선불업자 간 정보공유가 의무화돼 간편 송금 서비스를 악용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빼내더라도 신속하게 피해금의 을 파악해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시행안은 오는 28일부터 적용됩니다.

[ 길금희 기자 / golde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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