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만4천여 명의 어업인이 수산 공익 직접지불금(직불금)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9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신청자의 어업 소득 등 지급 요건을 검토해 지급 대상자를 확정한 뒤 오는 11월부터 1인당 13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직불금 제도는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수산업·어촌 분야 공익 기능 강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올해 직불금을 위해 편성된 예산은 540억 원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5t(톤) 미만 어선을 이용하는 연안 어업인, 연간 판매액이 1억원 미만인 양식 어업인, 연간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어선원 등입니다.

[ 길금희 기자 / golde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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