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소상공인의 수출 지원을 위해 뷰티·해산물 등 수출 유망 품목의 원산지 증명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오늘(19일)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제조에 대한 확인서 등만으로 원산지 증명이 가능한 품목에 립스틱·마스크팩 등의 화장품을 하반기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관련 기관의 확인 서류로 원산지 증명을 대체하는 품목에는 마른김·다시마가공품 등 수산물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관세청은 이밖에도 금융기관과 업무협약(MOU) 체결을 추진해 무역금융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 길금희 기자 / golde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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