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이 어제 있었던 동대구∼경주 간 KTX 궤도 이탈 사고로 인한 열차 운행 지연과 관련해 지연배상금 이외에 추가 보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레일이 밝힌 추가 보상안은 새벽 시간 이용한 택시비 지급과 2시간 이상 지연열차 전액 환불, 좌석 구매 후 입석 이용의 경우 50% 환불 등 입니다.
택시비 등 대체 교통비는 열차가 대중교통 막차 시간 이후 도착한 경우 열차 승차권과 택시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보상받을 수 있으며, 보상 신청은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진행합니다.

[ 길금희 기자 / golde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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