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오늘(19일)부터 티몬과 위메프에서 상품권 등을 구매하고 환불받지 못한 소비자와 해피머니 피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집단분쟁 조정 참가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이번 신청은 티몬·위메프에서 판매한 상품권 환급 요구와 해피머니 상품권 사용 불가에 따른 환급 요구 등 두 건을 나눠서 받게 됩니다.
'티메프' 판매 상품권의 경우 티몬캐시와 위메프포인트, 기프티콘, 외식 상품권 등이 모두 신청 대상이며 무상으로 적립 받은 캐시와 포인트는 제외됩니다.
이번 피해 오는 27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길금희 기자 / golde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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